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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 비급여MRI 촬영비용 입원후 재결제하면 외래에서 입원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입원전에 비급여로 촬영된 MRI 촬영비용을 입원후 재결제하면 외래에서 입원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입원후에 찍으면 90% 보전되는데 입원전에 외래로 찍히면 1일 보장한도가 25만원이 최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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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입원 전에 촬영한것들이 전부 의무기록지에 기록됩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이렇게 변경하는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전에 비급여로 촬영된 MRI 촬영비용을 입원후 재결제하면 외래에서 입원으로 변경가능한가요?

    : 실제 통원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입원후 재결제를 한다하여도 입원 기간중에 촬연한 것으로 병원측에서 서류(진료비영수증)를 조작하지 않는한 입원으로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가 표시됩니다.

    진료일 기준이지 결제일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날 동일 시행된 MRI라면 이미 입원 영수증에 포함되어 재정산됩니다.

    다만 동일 일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에 입원으로 변경하여 비용 처리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전에 촬영한 비급여 MRI 비용은 입원 후에 재결제하더라도 외래 진료로 분류됩니다.

    보험에서는 실제 촬영일 기준으로 외래·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제 시점을 바꾼다고 입원 처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입원 전에 찍은 MRI는 외래 한도(보통 1일 25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입원 보장 기준(통상 90%)으로 보상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원 전 촬영분은 입원으로 변경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질병 동일일자 통원 및 입원이면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 가능여부 원무과와 상의 요합니다.

    한편 동일일자 동일질병에 대하여 통원 및 입원이 동일일자에 개시된경우 보상팀에서 통원도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

    원무과에서 변경불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전에 MRI.촬영하신 걸로 보입니다.

    통원 처리된 부분을 입원처리가 되지 않고 설사 변경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원의료비로 지급될 겁니다. ㅜ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전의 결제한 내용을 입원후의 결제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원전의 경우 외래진료로 인정하기에, 입원을 통한 진료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절차나 방법에서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전 비급여 MRI 촬영은 기본적으로 외래 의료비로 처리가 되며 입원 후 별도로 재결제하고 입원 의료비 적용을 받으시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즉 입원전 외래 MRI는 보험사의 1일 최대 보장한도 25만원이 적용되지만 입원 때 촬영을 하시면 보다 넉넉하게 보장이 보장이 되니 앞으로는 입원기간 내 촬영하시는 것이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전 검사비용을 입원 후 재결제한다고해서 입원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로 검사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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