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를 근육통으로 진단 내린 의사들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량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통증이 있었고, 오래 앉아있거나 축구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 똑바로 앉기 불편하고 근육통이 심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직후부터 1년 반 동안 나름 척추/관절 쪽으로 이름있는 큰 병원을 다녔는데, 담당의사가 3명째 바뀌도록 똑같이 근육통이라고만 진단 하더군요. 도저히 차도가 없어 MRI를 촬영했더니, 4번, 5번 디스크가 흘러나와 오래되다보니 변형되어 굳어있다며 디스크 판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의료과실은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첫번째로 의사들의 오진이 맞나요? 두번째는 오진이 맞다면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번째는 이 사건이 있은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진과실이 있으려면 평균적 의사가 주의를 기울여 진단을 했더라면 진단이 가능했는데 이를 소홀히하여 진단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MRI 촬영을 사고 1년 반 뒤에 처음 한 것인지, 그 전에도 촬영을 한 것인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진과실로 인해 치료 시기가 늦어져 악화되었거나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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