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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보통은수상한스테이크임플란트 수술 차트 미이행으로 현재 고민중 입니다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 분쟁고민중입니다상담 당시 특정 임플란트 제품(오스템)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수술 당일에도 해당 제품으로 변경 요청 후 추가 비용을 결제했습니다.당시 상담 실장에게 “수술 당일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해당 내용은 차트에 기재해두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 수술에서는 다른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저는 수술 이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수술 다음 날(화요일)에 병원 측에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러나 이후 별도의 명확한 답변이나 조치는 없었고,그 주 토요일 오전에 다시 병원 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그 이후에도 즉각적인 확인이나 책임 있는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후늦게 연락이 왔습니다이후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담당 실장이 아닌 다른 실장(직책:대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해당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해당 실장은 “차트에 남기고 내부 전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이후 담당 실장과의 통화에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수술을 진행한 담당 원장에게서“실수가 있었다”,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들었으며,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즉, 환자가 특정 재료를 선택하고 추가 비용까지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내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재료로 시술이 진행된 상황이며,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차트 기록 및 내부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 총괄 담당자 또는 책임자 연결을 요청하고 있으나,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특정 담당 실장을 통해서만 반복적으로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나해당 자료 역시 즉시 제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환자가 특정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하고 추가 비용까지 결제한 경우,다른 제품으로 시술된 것이 계약 위반 또는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2. 병원 측 “직원 간 소통 오류”가 책임 회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환자가 분쟁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차트 기록 및 내부 전달이 누락된 경우,병원 측 과실로 볼 수 있는지 4. 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5. 설명 없이 동의서 서명을 진행한 경우 해당 동의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6. 현재 상황에서 환불, 재수술 비용,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한지 7.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보건소 신고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키덜트70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여기서 이윤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철하는지요?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 병원은 영리를 추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짝쿵영특한수선화신경외과 주사 시술 후 심정지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신경외과에서 목 뒤쪽에 주사를 맞고 맞은 직후에 진료실에서 걸어나오면서 의식저하가 됐고 CPR을 받았습니다응급실기록지에는 사용한 약물로 인한 쇼크로 내원했다고 적혀있는데 해당 신경외과에서는 적법한 치료와 주사용량을 한것이라고 당일 비용만 취소해준다고 합니다응급실 비용+당일치료비용+심리적피해보상+근무못함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딸이마미60대 여자입니다 얼마전에 오른쪽 입술아래 느낌이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60대 여자입니다 얼마전에 오른쪽 입술아래 느낌이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른쪽 입술아래 전체는 아니구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는데 뭘 먹을려할때면 마치 치과치료받을때 마취가 어느정도 풀렸을때 느낌인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으로 그부분을 살짝 눌러보니 그부분만 감각이 살짝 안느껴집니다 이럴경우병원에 갈려면 어느과를 가야하나요? 참고로 근래 1년정도는 치과치료던 뭐던 얼굴쪽에는 아무런 치료나 시술이던 한적이 없구요 1년전쯤에 점을 뺀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짱아짱아감기에 걸려 기침과 목구영통증이 심했는데 병원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침을해요감기로 병원 다닌지가 한달보름이 지났는데도 다 낫지가 않았어요. 마른기침이 나고 쉰목소리가 겨속되요. 동네 이비인후과의원에 계속 다니는데 큰병원에 가야 되는지요?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상태만 조금 좋아졌을뿐 마른기침과 쉰목소리는 좋아지지가 않네요.치료방법이나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법생각하는기획자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유방외과에서 부유방 제거 수술 후 부작용으로 겨드랑이 피부가 괴사 되었습니다1~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수술한 병원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상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진료 의뢰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그 후 병원 측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상처 드레싱만 하려고 진료의뢰서를 들고 집 근처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건 1,2차 병원에서 할 급이 아니다, 대학병원에 가야한다, 피부이식이나 봉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그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더니 대학병원에서 이 진료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다시 수술한 병원에 "대학병원 예약 했더니 비급여라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보험 처리 하였을 때 100%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문의를 하였더니 그 부분은 보험 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확답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상처 이후에 흉터 진료가 주라서 그냥 본인 쪽 병원으로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회유?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병원 예약은 취소하고 수술한 병원에 내원해서 간호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1. 아직 보험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 병원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진료비가 100%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른다2. 괴사 된 피부가 완전히 다시 아물고 그 후에 흉터 관리도 해야하는데 법으로는 흉터 치료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 1년 후 부터이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인들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흉터까지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 시간이 단축될것이다3. 오며가며 교통비, 연차수당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지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치료비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이럴 때에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비, 연차수당, 피해보상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딱새29요즘들어 가끔 발바닥이 아파요 왜 그런거죠?발뒤꿈치 부분이 자꾸 아파요 딱히 운동을 했다거나 무리한것도 아닌데 아프거든요가만있다가도 그냥 아프구요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한삶의료사망 관련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25년 12/498년생 건강했던 며느리 산모와 태아새벽 양수 터져 급히 다니던 준종합병원 래원, 마침 담당의가 당직이라 출산진행12/4 03:15 항생제 반응 테스트 이상무12/4 03:40항생제 제노세프주 투여12/4 03:45 답답하고 호흡곤란 경련ㅡ산소투여,의식소실ㅡCPR 시행12/4 04:00 119구급팀과 의사,간호사 같이 응급조치 및 에피네프린 처치 했으나 결국 사망함ㅡ이후 국과수 부검 의뢰 고발해 수사진행중ㅡ260323 부검결과 사인불명으로 나와 형사는 다시 의협에 자문 의뢰한 상태로 3~6개월 결과가 나온다고 함ㅡ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료관련 일체 서류제출,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임ㅇ 이대로 수사상황을 믿고 수사결과만 지켜봐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의료사고 경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건지요?ㅇ 의협에서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다른 결과로 바뀔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ㅇ 사인불명시 담당의 등은 무혐의로 종료되면 다시 재수사를 의뢰시 범죄 혐의를 입증 가능성이 있을까요?(화장후 납골당 안치)ㅇ 수사 종결시 병원측과 배상 합의는 배우자인 남편과 친부모가 함께 합의가 돼야 되는거죠? 며느리의 이혼한 부모들과 관계가 원할치 못해 아들만 따로 배상을 받을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들은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해논 상태고요.며느리는 車리스로 3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심즐거워하는산양병원명 노출된 리뷰를 올리는 게 불법인가요?광고면 불법이지만,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 없다는 글도 있고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런대로기분좋은친구선고기일....연기신청.....금요일에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서 법원에보냈는데요서기관님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선고기일(금요일27)때까지 아플거같냐고..첫선고기일에 불출석해서 나오셔야할거같다고해서현제상황이 구토와 설사를해서 장거리이동이 불가능할거같다고했어요그러니깐 아..아 .. 이러시더라구요오래된사건이라 연기안될수도있다구요판사님이 결정하는거지만 . ..이러던데요.선고기일에 안나오면 구인영장 발부될수도있다구요..혹시 선고기일에도 안좋아서 못나가면...전화드려서다음번 기일에 꼭 출석하겠다고하면 기일은 다시잡아주실까요?한번 불출석할때 바로 당일에 전화드렸어요..2번째 불출석이구요..이번에 출석안하면..그리고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언제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