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년전 진료를 볼 당시 질병분류코드를 심사 할것이고, 7일이상 통원력을 심사 할 것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코드가 있다면 고지위반 입니다.
그리고 동일질병 7일이상 통원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지 위반 입니다.
약처방도 30일이상 이라면 고지위반 입니다.
처방전 받은 것만으로도 보험사에서는 복용으로 간주 합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서는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위반건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