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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초록노루133
초록노루133
24.01.02

심장쪽 보험든지 3년이 넘었는데 보험금청구 가능할까요?

심장쪽 보험든지 3년이 넘었는데

6년전 심장부정맥으로 실비청구적이 있습니다

6년전 진료볼때 홀트달고 다 해봤지만

별이상이 없어서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났는데

검사비가 30만원넘게 나와 제가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정맥이 나와 청구하려는데 보험든지는 3년이고 예전에 실비청구한게 6년전이고 진단명

도 안나왔는데 이게 현장심사가 나오나요??

친구가 보험금이 안나올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오래전일이고 진단도 안받았는데 보험금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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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년전 진료를 볼 당시 질병분류코드를 심사 할것이고, 7일이상 통원력을 심사 할 것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코드가 있다면 고지위반 입니다.

    그리고 동일질병 7일이상 통원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지 위반 입니다.

    약처방도 30일이상 이라면 고지위반 입니다.

    처방전 받은 것만으로도 보험사에서는 복용으로 간주 합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서는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위반건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 청구건 전부가 조사 나오는건 아닙니다 우선 가입한지3년이 넘으셨다면 보험사에서 보험 해지는 시키지 못합니다 가입한지3년이 넘으셨다면 조사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5년 넘는 병력조회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3년전 보험가입하실때 고지하셔야 하는 항목인데 고지하시고 보험가입하신거면 문제 없지만 아니라면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렌덤으로 시행하는것이라 어떨지는 잘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신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 현장조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이미 처리받은 내역이 있기에 현장심사 비대상건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금액이 크면 심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3년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을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가입한 지 5년 미만이면 조사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