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 운행목에 맞게 준비하세요 간혹 자동차보험을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하고 유상운송을 해도 되냐는 문의를 주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사고발생시 회사로 부터 구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 용도에 맞게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준비하세요
첫 번째, 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퀵서비스, 배달 대행 등)
두 번째, 비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피자,치킨,음식배달,우편배달용 이륜자당차 등) → 회사 또는 매장용이라고 하면 쉽겠네요
세 번째,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출퇴근용도, 보안경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