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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타킨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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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 6월29일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서에 500백만원 발행인데요


6월 28일 법인설립 6월29일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기간때문에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첨이라어덯게 해야하나요

돈을 아껴야 하는상태라 부족하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은 영수증은 이번에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번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매입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1~6.30)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그 기간이 짧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