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밥은 상금과 보조금,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 사용자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 받거나 대학 학생이 소속대학에 설치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 금액,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상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