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황하나 마약 혐의 구속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제법고운타코야끼
제법고운타코야끼

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초에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진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고

실업급여를 신청 진행 중입니다

고용보험도 확인청구 진행하여 상실사유서 코드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아냈고

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등기로 요청서를 2번 보내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분이 업주 측에 전화통지까는 걸 보고 왔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길래

다시 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주가 다녀갔는데 제가 쓴소리 하기 싫어 좋게 얘기한 카톡을 빌미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업주가 신청하려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

기존의 상실사유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직원은 다시 알아보고서 오시라고 돌려보냈는데

업주가 센터를 직접 방문한 점으로 보아 바로 공문발송은 어렵고 근무일 기준 10일 기다린 뒤에도

처리가 안되면 그 때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등기까지 다 보내고 다 기다려줬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증빙으로 삼아

직권처리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건 노동청 서류라 여기서는 증빙자료로 쓰긴 어려울 것 같고

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사유 처리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처럼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 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흑심 품고

버틴다고 실업급여 진행 못한다.. 라는 점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마침 담당직원분들도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에 서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위의 직원분이 임금체불확인서는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에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맞는 건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완료된

서류인데 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모르겠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상위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임금체불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체불이 2달 미만인 것은 아닌지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