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진정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
7/17일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인사이동한다고
처리를 못해준다며 아직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새로 민원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우선 저는 편의점에서 1년동안 토,일 각 7시간씩 시급 만원을 받으며 알바를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1부만 작성하여서 저는 교부받지 못했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년째에 갑자기 사람 구했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
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화한 통화내용 있음)
- 근태감시용 CCTV확인 (근태감시용인거 불법인거 안다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통화내용 있음)
- 부당해고 (주말 일이 안돌아가서 주말알바를 전부 자른다며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해고당함)
- 휴게시간 미지급 (7시간 근무하는동안 휴게를 받지못함, 일한만큼 시급은 다 받음)
이정도로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혹시 연락이 와서 가게되면 저는 어느정도 합의금? 같은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건 소용없으니 굳이 따지지말라거나 이건 무조건 되니 짚고 넘어가라 할 것이 있나요??
혹은 진정이 너무 오래걸릴 거 같은데 사장님께 먼저 연락하여 진정 사실을 밝힌 뒤, 합의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