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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

22.07.10

임대 오피스텔에서 보일러가 터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월세 오피스텔이에요

보일러가 터져 물이새어나오고 그랬는데요

집주인은 멀쩡하던 보일런데 고장냈다고

세입자가 처리하라는데..

세입자가 수리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혁 공인중개사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2.07.10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주택의 일부이기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