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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상괭이242
유연한상괭이24222.04.29

전세 보일러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2일전부터 보일러 고장으로 온수가 안나오는 상황인데

임대인분께 연락드렸더니 전세인 경우 수리비는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ㅜ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이 서로 달라서 질문합니다

(2021.11.15일 부터 거주했고, 오피스텔은 201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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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일러의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거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부분, 천재 지변으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소유주가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관리 과실 등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전세 둘 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일러 수리 등의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