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해야하는데
1. 지급한 상품권만큼 급여(상여)에 반영하여 비용 인정을 받을 지
2. 아니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경비 처리하여 비용 인정을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1번인 것 같은데
소액이라면 2번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에게 지출되는 금품의 경우 급여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임직원의 급여처리해야 되며, 월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가 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근무와 연계하여 지급한다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행사 등의 사유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