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해약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액된 특약에 대해서 철회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감액신청한 특약이 해약된 것이라면 부활 기능은 없는 건가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계약자가 감액을 신청한 이 후에도 철회권 (유예기간, 부활 조건등 )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