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청년 사업에는 19세부터 또는 15세부터 시작을 하여서 34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나와 있는 문구가 군인 신분인 기간은 유예를 하여서 36세 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업에도 보면 군인 신분은 되지 않고 군인 신분인 경우에 유예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미 취업 청년입니다. 그럼 대학생도 당연하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득실증명서 같은 서류는 근로자 이전에 부모님 밑 또는 그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되어 있으면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직장 가입자용 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저기에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니 이에 대해서 취업을 한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