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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9.19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대학졸업자는 실업6개월이상이어야 하나요?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대학졸업자는 실업6개월이상이어야 하나요? 이때 대학 졸업자는 전문학사도 대학졸업자로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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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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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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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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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하며,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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