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대학졸업자는 실업6개월이상이어야 하나요? 이때 대학 졸업자는 전문학사도 대학졸업자로 들어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이어야 하며,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