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뒤에서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는데 운전자분 포함해서 다섯분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뒤에서 앞서 가던 차를 후면 추돌해서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분 포함해서 다섯분이 다쳤다고 해서 대인접수 처리했습니다. 대물은 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약 1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야 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할증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대인은 인원수, 지급보험금과는 관련 없이 5명중 진단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에 따라 산정된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통상 골절이 없는 경우 12급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료는 20-30% 할증이

    대물은 100만원, 즉 자차 처리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증은 안 되나,

    3년이내 사고가 있었다면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더불어, 회사 정책에 따른 할증관계가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갱신 3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 내용(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 처리가 끝나야 할 것이며 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여러 명을 접수해준다고 해서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고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많을 때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1명당 벌점 5점이 계산되게 되어 운전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