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대인은 인원수, 지급보험금과는 관련 없이 5명중 진단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에 따라 산정된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통상 골절이 없는 경우 12급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료는 20-30% 할증이
대물은 100만원, 즉 자차 처리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증은 안 되나,
3년이내 사고가 있었다면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더불어, 회사 정책에 따른 할증관계가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갱신 3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