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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17

분식회계는 무엇이고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연일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분식회계는 무엇이고 그 회사들은 왜 분식회계를 하는건가요?

분식회계로 판명나서 상장폐지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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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식회계 (粉飾會計)란 '가루 분' , '꾸밀 식' 자를 쓰는 한자의 뜻처럼 기업의 본래 자산이나 이익보다 보기 좋게 장부를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산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적이 좋고 회사 재무상태가 탄탄해야 투자유치가 수월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자금조달 (대출 등)이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떄,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되기에 분식회계가 이루어집니다.

    분식회계로 판명나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 정지 해제 후 상장폐지 전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가 됩니다.

    정리매매 기간동안은 가격의 상하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 매우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처분하고 차익을 노리는 형태의 거래도 보여지곤 합니다.

    정리매매기간 이후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보유하여도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불가능하기에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먼저 실질 심사 사유 발생시 즉시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심의대상여부 결정 및 추가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1심)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식거래가 재개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2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이의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후 3심을 통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아래 링크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거래소 게시물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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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분식회계란 법과 규정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장부를 기록하여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식회계의 장점은 분식회계를 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수치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거나 안전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팔린 것처럼 하여 매출을 거짓으로 늘리거나, 채무 일부를 숨기는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포장하는 것 등이 분식회계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재무정보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나 외부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권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상장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보고하여 주식가격을 높여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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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실적을 좋게 만들어 주가도 높이고, 대출이율도 줄이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각가격도 올리고,,

    가짜장부이고 사기입니다.

    상장의 의의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식을 공공에 공개하여 매수와 매도를 원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 폐지되면 매도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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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분식회계란 기업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기 회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차입할수 있으며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주가 상승의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2>상장폐지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주식을 가지고 거래할수가 없게 됩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리매매기간 동안 헐값이라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손실이 많이 난 상태니까 나중에라도 재상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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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정보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때 회계장부, 즉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를 고의로 조작한다면 엄청난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처벌받은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아예 해산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회계 사례는 대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4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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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분식회계는 쉽게 말하면 가공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려 회사실적이 좋게 보이게 만드는겁니다

    회사는 1년이 지나면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회사를 평가하고 투자해서 주가도 오르게 됩니다

    이 재무제표에 있는 이익을 허위로 늘려 좋게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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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하여 과거의 영업성과를 볼수 있고, 과거의 영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해서 미래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거래처에게 제공될수 있습니다

    ​@ 분식회계는 실적부풀리기 와 실적줄이기가 있는데..실적부풀리기는 이익과대 표시 /손실과소표시를 통하여 은행이나 투자자로 부터 외부투자를 싶게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 실적줄이기는 이익과소계상 /비용과대계상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성과금이나 배당금을 적게 주기 위하여 실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에 사용되었거나 판매된 재고자산을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은폐

    ● 판관비 등 당기비용 발생분을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 폐기 마모 또는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를 정상재고로 계상

    ●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과소 계상

    ● 위탁받은 타인소유 재고를 자신의 재고로 계상

    ●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장부에 허위 계상 이익과대 계상

    ● 무형자산 상각비 과소 계상

    ● 자산성 인정이 어려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

    ● 금형의 설계변경과 수리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목적

    ● 관련연구비용으로 하여 무형자산에 계상 함으로써 이익 과대 계상

    분식 회계를하면 그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당연히 투자자도 떠날것이고, 심하면 상장 폐지도 되지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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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따라서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다.
    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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