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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10.31

밑에집에 누수가 생기면 위에집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밑에 집에 천장에 물인 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집인 제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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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귀한두더지50입니다.


    누수되는 배관이 일반용이 아니고 소방용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줘야합니다.


    관리사무소 마다 보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서 벽지가 젖었다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별탈 없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누수가 있는 곳이 윗집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라면 공용공간이 아닌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밑에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위집에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집에서 발생된것이라서 본인이 보상해주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작성자님 밑에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작성자님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건물외쪽의 관리나 보수를 하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아랫집이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벽지포함해서

    누수로 피해를 본것을 윗집이 보상을 해줘야 해요.그리고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