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집에 천장에 물인 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집인 제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귀한두더지50입니다.
누수되는 배관이 일반용이 아니고 소방용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줘야합니다.
관리사무소 마다 보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서 벽지가 젖었다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별탈 없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누수가 있는 곳이 윗집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라면 공용공간이 아닌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밑에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위집에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집에서 발생된것이라서 본인이 보상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작성자님 밑에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작성자님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건물외쪽의 관리나 보수를 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아랫집이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벽지포함해서
누수로 피해를 본것을 윗집이 보상을 해줘야 해요.그리고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