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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잠자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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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기간동안 발명품의 사업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보통 특허출원하고 특허를 취득하는데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발명품(유사한 발명이 없다는 가정 하)에 대하여 특허출원 후,

취득 전 기간 동안 발명품을 사업화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의 방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먼저 특허출원 신청하고 특허 취득하기 전 기간동안 다른 누군가가 같은 아이템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신청일자가 빠른 사람에 대해서 특허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통 한번에 특허등록이 안되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하는데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사유도 궁금합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아예 특허등록이 안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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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선행 등록, 출원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출원을 하고 심사 대기 기간 중이라면 사업을 하여 나중에 등록이 되면 타인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