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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메추라기30
꼼꼼한메추라기3022.02.03

월세 소득공제 방법. 필요서류

월세 소득공제시 필요한것들이 무엇이있나요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여 받을수있는지 아니몀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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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월세 지급내역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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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에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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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귀속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분부터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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