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귀속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분부터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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