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해서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납입금(은행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전입신고 확인 목적)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해당 월세 세액공제 로 인하여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전입된 등본도 첨부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소득세 무신고했다면 본인의 세액공제가 영향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