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입니다.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만약 폐업을 하게되면 일시에 상환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예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