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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원앙18
나른한원앙1821.04.01

코로나 대출하고 폐업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것에 대해 궁금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등을 받앗을시에 폐업시에는 어찌되는건가요? 그대로 갚아나가면 되는건가여??

한번에 갚아야하는건지 분할상황이던데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건지 폐업시에 상관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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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대출 폐업시 원리금 일시상환에 관한 문의는 대출 실행하신 금융기관/기금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계, 세무 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는 도움이 되실까 하여 남겨봅니다.

    https://blog.naver.com/techkibo/222294774422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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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 폐업은 대출금 잔액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코로나 대출금을 상환 기간 내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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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업 즉시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 대출의 자격 요건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서, 사업자 자격을 잃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대출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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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게 100% 대출 유예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사유가 코로나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등 신보 차원의 추가 심사를통해 통과한다면 유예 해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다거나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보이면 원래대로 바로 채권 관리에 들어가고,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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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게 100% 대출 유예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사유가 코로나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등 신보 차원의 추가 심사를통해 통과한다면 유예 해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다거나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보이면 원래대로 바로 채권 관리에 들어가고,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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