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가사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