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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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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화산송이를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제주에서 난다는 화산송이를 직접 퍼서 육지로 가져오게되면 불법인건가요? 화산송이뿐 아니라 일반 흙이나 돌도 가져오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보존자원 조례)’ 제9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 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한다면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현무암 등 돌이나 흙은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