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부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업소득의 대부분은3.3%(프리랜서)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스스로 알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