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조신한족제비281
조신한족제비28121.10.09

겸업, 겸직이 금지된 직장에서 부업을 할 경우 걸릴 수 있나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된 직장에 재직중인데, 설문 조사 참여등의 부업을 꾸준히 하여 추가 수입을 얻을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경로로 제 수입에 대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부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업소득의 대부분은3.3%(프리랜서)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스스로 알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발생하시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다던가,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