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이란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도 겸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를 내는 경우 명백히 겸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