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대찬벌154
대찬벌154

직장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을 내도 괜찮은가요?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이란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도 겸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를 내는 경우 명백히 겸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