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서울시 등 일부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정부에서 대책안을 발표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상식이 없는 저로서는 답답 합니다.
12월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안을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2.16부동산대책을 크게 6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책입니다
1> ▶▶▶▶ 대출 규제 입니다◀◀◀◀
LTV규제 강화입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이 이것을 9억이하의 주택 40% 9억 초과의 주택 20%로
낮추어 손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억 이상의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대책입니다(사상초유의 대책입니다)
DSR(총부채 상환비율)관리 강화입니다.
인당 4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할 경우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1년을 단축했으며 무주택자 9억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지요
→ 주택임대,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법인으로 장난 치는것 X)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서울보증보험에 시가9억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 유도 및 요청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을 회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 다음은 세금규제 입니다 ◀◀◀◀
종부세 세율인상,중부세 세부담 상한조성
종부세 1주택 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현재 70%미만에서 80%수준까지 상향조정)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간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양도시 중과 배제(12/17~20.6월말까지)
4>▶▶▶▶ 분양가 상하제 추가 지정 ◀◀◀◀
강남4구,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
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부,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일부,광명,하남,과천
5> ▶▶▶▶ 청약 관련 ◀◀◀◀
거주기간 요건 1년 → 2년으로 강화
재당첨기간 제한 : 투기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 ▶▶▶▶ 기타 관련 ◀◀◀◀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을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이상 주택담보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8% 인상
4. 투기&열지구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는 1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9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가능.(공시지가->시가)
5. 공시가격 현실화
6.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서울 13개구 전 지역, 과천, 하남, 광명 등)
7. 청약 1순위 자격 당해 거주기간을 기존 1년 -> 2년으로 늘렸습니다.
8.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당첨시 10년간, 조정지역은 7년간 재당첨 기간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