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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19.12.20

12월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서울시 등 일부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정부에서 대책안을 발표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상식이 없는 저로서는 답답 합니다.

12월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안을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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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16부동산대책을 크게 6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책입니다

    1> ▶▶▶▶ 대출 규제 입니다◀◀◀◀

    LTV규제 강화입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이 이것을 9억이하의 주택 40% 9억 초과의 주택 20%로

    낮추어 손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억 이상의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대책입니다(사상초유의 대책입니다)

    ​DSR(총부채 상환비율)관리 강화입니다.

    인당 4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할 경우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1년을 단축했으며 무주택자 9억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지요

    → 주택임대,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법인으로 장난 치는것 X)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서울보증보험에 시가9억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 유도 및 요청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을 회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 다음은 세금규제 입니다 ◀◀◀◀

    종부세 세율인상,중부세 세부담 상한조성

    종부세 1주택 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현재 70%미만에서 80%수준까지 상향조정)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간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양도시 중과 배제(12/17~20.6월말까지)

    4>▶▶▶▶ 분양가 상하제 추가 지정 ◀◀◀◀

    강남4구,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

    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부,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일부,광명,하남,과천

    5> ▶▶▶▶ 청약 관련 ◀◀◀◀

    거주기간 요건 1년 → 2년으로 강화

    재당첨기간 제한 : 투기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 ▶▶▶▶ 기타 관련 ◀◀◀◀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을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이상 주택담보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8% 인상
    4. 투기&열지구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는 1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9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가능.(공시지가->시가)
    5. 공시가격 현실화
    6.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서울 13개구 전 지역, 과천, 하남, 광명 등)
    7. 청약 1순위 자격 당해 거주기간을 기존 1년 -> 2년으로 늘렸습니다.
    8.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당첨시 10년간, 조정지역은 7년간 재당첨 기간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