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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24.04.12

국내외 돈을 송금시 주의사항?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시 어느 금액을 넘어 가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금액과 국내외 송금시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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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2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1. 그리고 해당 외화의 자금 출처만 입증된다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외화의 출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소득에 대한 입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외화 입금내역 등)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외화 소득을 단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현금 송금: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려면 일정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통제합니다2. 송금하고자 하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현금 입출금 주의사항: 계좌 이체와 달리 증여나 사업 등 이유로 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 입출금을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현금 입출금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고액 현금 입출금 보고 기준과 고액 현금 입출금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은행 거래시에는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