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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검은꼬리153
노란검은꼬리15321.05.24

은행에 저금을 하면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해외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한국의 본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천만원씩 보내면 일년이면 1억2천만원이 개인통장에 저금이 되어 있을 경우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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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기본세율)합니다.

    단순히 이체하는 것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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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 예금에 예치를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할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이러한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연 1.2억이면 연이자 1~2%를 가정해도 120만원 ~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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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도 대한민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5.4%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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