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도 대한민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5.4%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