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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자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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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고 회수 당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될까요?

계정 거래 약 30만원 어치 후 약 1개월뒤에 계정 회수를 당한후 계속 연락이 씹히고 있습니다. 8시간 전 접속 이라고 뜸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연락을 씹는 정황은 모두 캡쳐했고 그 계정으로 게임한 내역도 캡쳐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면 될까요? 계정 거래내역상세도 은행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뽑는것도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