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하고 회수 당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될까요?
계정 거래 약 30만원 어치 후 약 1개월뒤에 계정 회수를 당한후 계속 연락이 씹히고 있습니다. 8시간 전 접속 이라고 뜸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연락을 씹는 정황은 모두 캡쳐했고 그 계정으로 게임한 내역도 캡쳐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면 될까요? 계정 거래내역상세도 은행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뽑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