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38사기동대라고 세금 징수팀이 따로 있던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수당할 물건 등이 없으면 해당 체납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세금이나 그란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기간이 되기전에 세금체납 관련납부를 독려하는 연락이나 압류등의 행위를 해서 해당시효를 계속 연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한 계속 추적하고 받아내려고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체납이 없어지지는 않죠.
걷어갈 수 없을 뿐입니다.
체납건은 계속해서 남게되고, 담당자가 현물을 가져감으로써 체납액에서 일부 탕감이 되는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