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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메추리58
유쾌한메추리5821.03.16

세금 체납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가끔 TV에서 38기동팀이 세금체납하는 사람들 집에서 돈이나 환금성 물품 찾아내곤 하던데,그냥 세금 납부할때까지 형사처벌 하면 될텐데 세금체납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형사처벌하면 진짜 돈없서 세금 못내는 사람들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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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체납은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의 과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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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체납세금을 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탈세, 즉 조세 포탈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만 조세포탈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탈세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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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탈세, 즉 조세 포탈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탈세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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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8기동대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를 징수하는 서울시청의 징세과 팀입니다.

    국세는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의 징세과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많은 세금을 체납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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