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가끔 TV에서 38기동팀이 세금체납하는 사람들 집에서 돈이나 환금성 물품 찾아내곤 하던데,그냥 세금 납부할때까지 형사처벌 하면 될텐데 세금체납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형사처벌하면 진짜 돈없서 세금 못내는 사람들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체납은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의 과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체납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탈세, 즉 조세 포탈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만 조세포탈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탈세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탈세, 즉 조세 포탈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탈세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8기동대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를 징수하는 서울시청의 징세과 팀입니다.

      국세는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의 징세과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많은 세금을 체납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