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비과세구간을 이용하여 주식취득원가를 증여로 증액시켜두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증여취득원가를 전액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향후 개정세법에 이월과세 적용 항목으로 바뀐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