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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직박구리15721.03.14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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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비과세구간을 이용하여 주식취득원가를 증여로 증액시켜두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증여취득원가를 전액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향후 개정세법에 이월과세 적용 항목으로 바뀐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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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바로 양도하시더라도 주식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양도하시더라도 세법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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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시기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2.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한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빠른 시기에 처분을 해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이고,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을 것이기에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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