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시 손톱에 상처 보상받을수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초우초우

성별

암컷

강아지 2쥬마다 목욕가는데요 발톱이랑 짤라주는데 몇번발톱이랑 발밑에 피가 났어요 이상황이면 미용실에 보상을 청구해도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해당 미용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며 법적인 소송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보상까지는 좀그런데요 치료비는 해당돼지 않을까요. 한두번도 아니고 할때 마다 상처를 입힌다면 다른곳으로 바꾸시던지 치료비를 청구하시던지 해야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분의 사유재산의 손실에 해당하는것이기에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의 사용에 저해가 될정도로 심한 위해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구의 승소 여부를 재판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 하시는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