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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상사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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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보험, 동산종합보험의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동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 보험 계약자는 저희 회사(이하 A업체), 피보험자는 다른 회사(이하 B업체)입니다.

1-1. 보험료에 대한 납부는 A업체에서 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B업체에서 수령받는 형태입니다.

2. 동산은 B업체에서 구매하여 A업체가 위탁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B업체의 손해율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인 B업체가 손해율이 오르는 것처럼 보험 계약자인 A업체도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손해율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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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계약자는 응당 보험에대한 권리만 가질 뿐이며,

      청구에 대한 손해나,할증등과 같은 요인들은 피보험자 담보 입니다.

      본인보험에 계약자는 본인 업체 피보험의기준인 동산은 타업체 물권이니,

      다음 갱신시 B업체 같은 물권으로 가입시 손해율증가에 따라 할증이 되고

      A업체 계약자로 다른 물권을 가입할때에는 해당 물권에대한 손해율이 따로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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