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직을 파면하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후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