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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4.12.13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금일 국회에서 가결되게 된다면

향후 탄핵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마침표를 찍게되는지 절차와 예상 소요 기일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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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이전 사례에 기초하여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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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불충분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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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절차
    1.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헌법 제65조 제3항).

    2.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51조).

    3.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4.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파면된 대통령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예상 소요 기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하므로,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심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법령: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51조, 제54조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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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다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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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해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현재 결원이 있는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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