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의 의사표현에 관한 개념에관해서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현' 이라고 하는데
의사표현이면 법적혹은 비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그냥 의사표현 아닌가요
의사표현이 보장해주는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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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현' 이라고 하는데
의사표현이면 법적혹은 비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그냥 의사표현 아닌가요
의사표현이 보장해주는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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