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그전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척추뼈로 인정되어 골절 지급률 15% 이상에 해당하는 척추 장해로 보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척추뼈로 보지 않고 골반뼈로 인정이 되어 지급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후유 장해 3% 이상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고 신체에 남은 3% 이상의 장해가 꼬리뼈 골절 때문인지 기타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산정 요인에 들어가기에 보통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렵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을 받고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타 보험들과 상이한 부분과 변수가 매우 많은 보험 담보이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