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에 따라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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