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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찬예인아빠
예찬예인아빠

연말정산시 대출받은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택규모가 크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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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