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출받은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택규모가 크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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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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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10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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