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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상괭이251
특출난상괭이25121.12.06

[전세 재계약] 부동산에 위임하는경우 많나요?

집주인은 해외거주하고 있고

8년동안 살고 있고 2년마다 재계약했어요.

그동안은 주인분 형님이 계약하러오셨는데요.

첫계약 당시는 형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사관공증 다있었고 형님분과 재계약했어요.

이번에는 형님분 장사때문에 일요일만 시간이 된다고

1. 부동산에 위임

2. 카톡으로 계약서 주고 받음

3. 부인분 한국들어와서 계약 [한국방문 예정이나 계약일보다 몇일 뒤일수 있음]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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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방법이던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효력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직접 내방하여 재계약을 하는것이 원칙이니 3번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고 대리인이 참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 부동산이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 하여

    임대인 없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임장이 있는 이상 추후 임대인이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위임장을 보고 계약한 질문자님께 손해를 가할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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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사관 공증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인(부동산, 소유자 형님 등)과 진행하여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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