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023.10.23 기준)
- 정보이용 교란행위
다음의 자가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1.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2.3.의 자들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시세관여 교란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3의 경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함)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2.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