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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0.23

증권시장의 시장질서의 교란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건가요?

이번에 영풍제지나 카카오의 시장교란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어떤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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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시장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시세조종행위 3) 부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세 유형으로 구분하며, 모두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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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는 서로간의 주식을 주고 받으면서 조금씩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던지 혹은 CB발행을 통해서 저렴하게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채를 밖으로 빼돌려서 무자원 회사인수를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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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푸핑 입니다. 스푸핑이란 주문 입력 시 체결 전 주문을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호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금지 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의도가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고, 이로 인해 매수나 매도 의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해 시장 깊이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와 같은 다르게 표현된 매수/매도 의도 및 바뀐 시장 깊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위적인 가격의 상/하방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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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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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단타매매와 더불어서

    자전거래 등 여러가지 행위가

    교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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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023.10.23 기준)

    - 정보이용 교란행위

    다음의 자가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1.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2.3.의 자들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시세관여 교란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3의 경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함)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2.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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