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6개월 내 포상금 지급처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 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되며, 불복청구 절차까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청도 일반 조세탈루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이상, 세무조사, 과세예고, 고지, 납부, 이의신청,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