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상속세 세무
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조사 개시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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