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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굴개굴개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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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용카드 리볼빙 해지 질문합니다

이번달에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밀려서 ㅜㅜ 카드값 50만원정도 못낼거 같아서 리볼빙 신청했습니다

30만원만 결제하기로 했는데 20%에 약정1년으로 걸고 이자율이 17프로정도더라구요.

이번달 말고 다음달 월급부터는 밀릴 일 없어서 이번달만 미뤄지면 될 거 같은데 다음달에 다 갚고 3월에 리볼빙 해지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리볼빙은 월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상환을 하고 나서 3월에는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 리볼빙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인 카드사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달에 카드 대금을 전액 결제하고, 리볼빙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결제일 전후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을 다 갚은 후에는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 신용카드 회사건 리볼링 중간에 해지는 간단하게 신용카드 앱 상에서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현대카드 리볼빙 서비스 중간에 앱에서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