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 과대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대여금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원천세(기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법인세 신고가 끝난 지금, 상대 법인(대여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저희가 기납부세액을 과대신고한 것이 되어서,
기납부세액을 줄이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기존 신고시 법인세 약 1억 환급인 상태였습니다.
발생한다면, 어떤 가산세인지 세법 법률을 명시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