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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