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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4.18

연말정산 환급금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해외에 살다와서 연말정산 세금 등은 무지합니다

회사에서 12월까지 급여 지급하고 2월까지 연말정산 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문제가 없다면 3월 17일 또는 3월31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3월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2월 급여시에 함께 제공]된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난해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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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환급과 추가징수도 사업장에서 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급여날에 맞추어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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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3월에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정산세금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때문에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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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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