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개념, 계산 방법, 반환 절차,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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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데, 선세(先貰) 또는 계약금이라고 하여 주고받는 것이 보증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세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부수적 계약인 경우가 보통이며, 보증금교부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관계 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 보증금으로써 일정 기간의 차임 또는 기타 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써 충당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 밖에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명(疏明)에 갈음하기 위한 보증금, 즉 공탁금(299조 2항),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매수신청담보금(113조)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보석보증금(98조)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주택의 임차인에 의한 하자발생, 관리비 미납, 월세 미납등을 상환할 근거금의 역할이 있으며 계산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임차인의 적정가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반환은 계약이 만료되서나 중도퇴거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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